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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3-17 조회수 31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 25호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의 공로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ten8055@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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