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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4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24호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Ο 경상북도 미래 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에서 제8조)

라. 바이오산업 육성과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mola69@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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