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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7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40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화장시설, 자연장, 수목장림, 연고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내 공설 장사시설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및 장사문화개선 활동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이 다른 시·군 화장장 이용 수수료, 공설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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