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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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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60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39호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안 제6조)
라.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경비 및 사업비 등 지원
(안 제7조)
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고 및 조사·감독(안 제8조)
바.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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