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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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21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2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가. 관계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정함(안 제2조) 나.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dh092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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