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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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17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1호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가.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나. 용어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함(안 제11조) 라. 수당조항을 삭제함 마.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dh092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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