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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7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1호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정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나. 용어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함(안 제11조)

라. 수당조항을 삭제함

마.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3, Fax 054)880-5279

2) e-mail: kdh0927@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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