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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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5-11-24 | 조회수 | 92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93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업지원 규정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우선 사용권자로 빠져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구제하고자 함. ❍ 법령의 위임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의 우선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나. 공공시설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취소 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삭제). 다. 북한이탈주민의 매점․자판기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8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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