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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9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91호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라 변화된 가족부양 의식이 반영되어 자식들과 따로 살거나, 배우자 사망, 황혼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독거노인 수는 13만 2천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로 나타나고 있음(2015. 6. 30 기준).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매년 경상북도 독거노인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독거노인 지원대상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독거노인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8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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