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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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20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0호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임. ❍ 특히 경북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최근 3년(‘20.~’‘22)간 21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
3.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교육,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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