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0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0호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임.

❍ 특히 경북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최근 3년(‘20.~’‘22)간 21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

 

3.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교육,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