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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9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1호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런 필요를 반영하여 관련법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됨(2023.3.1)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3.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안 제6조)

나. 조례 내 용어의 정비 (안 제10조, 제12조)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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