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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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61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75호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정된 지역보건법(2015.5.18 개정, 2015.11.19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함.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안 제2조)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구성에 학교보건 관계자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으로 함(안 제4조)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그 밖에 조례의 근거 법령 및 목적, 위원 수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5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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