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5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76호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15년 기준 경상북도에는 4개시군(문경, 상주, 영주, 영덕)에 1,599명(본인 868명, 배우자 731명)의 진폐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2억5천만원(도비 75백만원, 시군비 175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진폐근로자의 경우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경제활동이 어렵고, 진폐증세는 영구적으로 치료나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과 함께 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진폐”, "분진작업", “근로자”, “진폐단체”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진폐 증상 있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유족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의료비, 건강검진,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진폐단체 운영 지원 등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