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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23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6호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내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나.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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