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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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7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2호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보조 대상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되어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함
가.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에 대안학교를 포함함(안 제4조) 나.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띄어쓰기 수정 (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pyl025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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