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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문화재지킴이 관련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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