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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2호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다.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5)

    마.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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