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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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3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2호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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