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9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8호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의 출·퇴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장애인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의 출·퇴근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2항제3호)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