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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4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28호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정지원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제2조)

사.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3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7.(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23, FAX 054-880-5329, 메일 dhee0623@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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