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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이상용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제정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0-02-08 조회수 1351
박진현·이상용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제정
-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통한 소상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박진현, 이상용 의원은 제23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를 발의하여 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현 의원은 1월28일 조례 제정의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점포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권이 위축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인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 자금 등 자금지원과 공동물류센터지원, 교육 및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등을 통해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업체의 입점 및 납품확대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사업비 등 여러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박진현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인 보호는 물론, 무엇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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