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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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8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 31호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기존 “소방기관”, “근무자”라는 용어 정의의 내용을 변경함(안 제2조) 다.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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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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