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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8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 31호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기존 “소방기관”, “근무자”라는 용어 정의의 내용을 변경함(안 제2조)

다.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4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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