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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1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 32호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택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증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증료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보증금 반환보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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