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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4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9호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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