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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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40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9호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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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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