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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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33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30호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기술혁신 및 기업 지원 거점기관인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테크노파크의 설립 재원 조성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5조) ❍ 도의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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