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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실국별 심사 종료, 계수조정 거쳐 확정 후 본회의 넘겨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340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8조 4,746억원 확정-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4조 488억원 확정-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교직원사택관리사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장학금사업 등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사업, 특별교부금사업 대부분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추경예산이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매년 명시이월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재정운용의 건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우레탄 시설 교체사업 등 많은 분야의 교육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에서는 단순히 집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우레탄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사업 지침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안일한 태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개체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바,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는 자체 사업기준을 세워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2011년 4월 우레탄 KS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레탄시설을 시공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도내 26곳이나 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우레탄 납품업체 및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 명백한데, 그런 과정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레탄교체비용을 교육부 및 경상북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무조건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이 시공됐을 사업초기부터 책임여하를 따져, 납품업체나 시공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면 교체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풍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사업비가 6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재원이 활용되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이러한 전액 감액사업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내진보강사업이 모두 시행된다 하더라도 학교건물 내진적용율이 도내 전체 학교건물의 1/4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지진대피소가 대부분 학교나 학교공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빨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질이 더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석교사선발사업 등 공교육의 수준을 제고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시행하여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교육을 신뢰하며 수업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이번 정리추경에 급식비 지원, 방과후 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언급하며, 사업대상인 저소득층 수의 정확한 추계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학교통폐합 권장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통폐합이 되지 않는 등 학교통폐합 추진률이 부진하여 매년 상당한 비용이 소규모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학교통폐합에 대한 경상북도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학교급식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학생 및 교사들의 급식환경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급식단가를 조정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교육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역 도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번 정리추경 심사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례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화) 오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오후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선(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지식(구미시, 교육위원회), 남진복(울릉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종영(포항시, 건설소방위원회), 황이주(울진군, 농수산위원회), 박현국(봉화군, 기획경제위원회), 이운식(상주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과 토의를 거친 후에 정리추경의 성격을 감안하여 집행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가 8조 4,746억 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7조 2,622억 원, 특별회계는 1조 2,124억 원이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488억 원이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1월 30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올해 정리추경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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