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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5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7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운영하고자 함.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설립에 따른 업무, 기능,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일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제명을「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다.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라. 임원 및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마.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1.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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