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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8호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보관수집처리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1. 조례안:

 

5.관계법령 발췌: 붙임

가. 「보건의료기본법」

나. 「약사법」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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