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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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3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5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안 제3조) 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 등(안 제7조) 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ovelywoong@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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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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