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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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4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6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 공공건축물 대상(안 제3조)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등(안 제5조) 라. 인증취득 및 인증 공공건축물 유지ㆍ관리(안 제6조)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수수료 지원(안 제7조) 바. 인증받은 공공건축물 누리집 공시 및 인증제도 홍보(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ovelywoong@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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