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수경 도의원,「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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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7-05-12 | 조회수 | 240 |
경상북도의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세계 농어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FTA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를 6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수경 의원은 “FTA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통해, 한․칠레,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과 미국의 TPP 탈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농어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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