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수경 도의원,「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40
경상북도의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세계 농어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FTA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를 6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수경 의원은 “FTA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통해, 한․칠레,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과 미국의 TPP 탈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농어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수문 도의원,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이전글 조주홍 도의원,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