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수문 도의원,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99

경상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의성)은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시기를 지진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지진, 건축, 교통,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확보·관리하고 원인조사단 구성 필요시 위촉하며, 원인조사단은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재해 경감대책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원인조사 실시기간은 지진재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정하고, 현지조사는 조사단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원인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며, 조사단장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초동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속한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시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김수문 의원은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방재정책의 순차적인 개선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도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전글 이수경 도의원,「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