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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2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5호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1. 개정이유

❍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나. 도지사가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라.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 구입하는 예산편성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는 경우에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6.(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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