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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48호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중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주거안정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주거안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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