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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나. 조례의 대상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장례식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례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장례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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