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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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21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30호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로 규정함(안 제2조) ◦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등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4.(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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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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