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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1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30호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로 규정함(안 제2조)

◦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등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4.(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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