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29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테마공원의 위치 규정(안 제2조)

◦ 테마공원의 기능 규정(안 제3조)

◦ 테마공원의 관람 및 관람시간 규정(안 제4조)

◦ 테마공원 전시관 휴관일 규정(안 제5조)

◦ 테마공원 관람료 규정(안 제6조)

◦ 테마공원 전시관 입장 및 관람의 제한(안 제7조)

◦ 테마공원 행위의 제한(안 제8조)

◦ 테마공원 편의시설 설치 규정(안 제9조)

◦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허가(안 제10조)

◦ 테마공원 금연구역의 지정(안 제11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4.(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