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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239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등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용선 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택시운송종사자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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