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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232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조사‧연구‧교육활동 등의 지방분권 촉진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기욱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 집행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쳐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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