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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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35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18호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항공산업은 기계‧전자‧IT‧소재 등 분야별 최첨단 기술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의 10배인 20만개 이상의 부품과 자동차의 15배인 650개의 핵심기술이 필요함. ○ 세계 민항기 시장규모는 1,625억 달러(2015년)로 연평균 8.4%, 부품 및 장비 시장규모는 1,815억 달러(2014년)로 연평균 7.9% 성장하였음. 국내 항공산업 시장규모는 56억 달러(2015년)로 연평균 14.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신성장 유망산업분야임. ○ 그러나 항공기 개발 및 양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길고,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 특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없이는 시장진입이 어려워,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항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인력 양성을 비롯한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항공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항공산업 등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항공인력 및 항공산업 등 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가 도내 시군에서 항공인력 양성기관 및 항공산업 등 관련된 기업‧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항공안전법」제35조, 제109조, 제125조 ○「항공사업법」제2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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