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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9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 7호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 지식․경험 부족과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잦은 교체 등으로 소방훈련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훈련․교육의 인식제고와 지원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소방훈련․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발훈련시설 활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효과적인 소방훈련․교육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 근거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5.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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