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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48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5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도민의 수준 높은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우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우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7(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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