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0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호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