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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0호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주민조례청구인명부 서명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 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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