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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6호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무궁화는 오천년을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꽃으로 나라꽃임에도 무궁화에 대한 국민 및 도민들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생활형 무궁화 보급 및 무궁화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무궁화 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무궁화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과 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무궁화 진흥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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