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33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5호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정부는 2010년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수용성을 높여 도민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도민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학술 등 분야의 활동이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보수집 및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