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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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26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70호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19. 3) 경상북도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장려와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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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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