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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3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64호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및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기관 및 시설별로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 및 서비스 통합 DB 구축을 통한 기업 및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경상북도 내 공공(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제6조의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 홈페이지 공개 등을 규정함(안 8조)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우수한 주관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의 장비사용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보상 및 수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기능, 위원구성 및 운영,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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