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93호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 8. 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나. 도지사가 경상북도체육회 및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함(안 제1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