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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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24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92호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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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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