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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4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92호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경상북도 건강영향조사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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