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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4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0호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추진상황의 점검,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운영, 운영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안 제21조)

자.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

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카.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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