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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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21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19호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해당 조항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신설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상위법 제23조) 나. 상위법령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른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등 주요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운영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6. 관련법령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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